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이며, 사업개시일이 2000년 제1기인 일반과세자가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약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금액(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2001년 제1기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20일(2000년 12월 20일)까지 동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일산 신도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1999. 12. 4에 분양받은 후, 분양 사무소에서 안내하는 대로, 일반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사업자등록 증 교부일 : 1997. 12. 10) 약 2년간 분할납부하는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음.
- 본인이 분양받은 이 오피스텔은 2000. 2.에 준공되었으며 이를 사무실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보증금 3천만원에 2000. 5. 초에 임대하였고 따라서 연간 임 대소득은 2,250,000원(3천만원×7.5%)이 발생할 예정임.
(질의사항)
- 질의1) 25평의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양대 금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다음에 이 오피스텔을 사무실용도가 아닌 주거용도로 임대할 경우, 제가 환급받은 분양대금의 매입부가가치세를 관할세 무서에서 추징하는지 여부
- 질의2) 간이과세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시 간이과세의 포 기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개정 1999.12.28>】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79, 1997.8.27
【질의】
본인은 1993년에 오피스텔 1가구를 분양받아 당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을 발급받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순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당초 사무실 사용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입주 못하고 거주 목적인 임차인에게 1996년도에 건물완공 후 임대하였고 본인 부담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금번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어 질의함.
- 다 음 -
1. 전술한 바와 같이 오피스텔에 거주목적으로 입주함에 있어서 본인은 과세사업자로 계속 임대하였을 경우 현행 세법에 위법사항이 되는지.
2. 만약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면 자가 공급시기는 언제부터 기준하여야 하는지.
3. 환급받은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세무당국에서 추징할 시 또는 면세사업전환시 가산세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14, 1997.10.14
【질의】
1. 현황
실제 주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시공(예 : 주방시설 및 큰방에 별도 내부욕실 설치 등)된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하고자 함.
2. 질의사항
① 주거전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임대하고 세입자가 임차조건대로 오로지 주거전용(주민등록전입신고 필)으로만 사용할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②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용도제한에 따른 임대조건 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674, 1997. 7. 24)을 송부하니 참고바람.
(참조 : 부가 46015-1674, 1997. 7. 24)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119, 1997.9.5
【질의】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중인 오피스텔을 전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보유 사용하던 중 이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