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98.12.31 이전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 설계용역제공 개시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0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18, 1996.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6015-318, 1996.02.17 귀 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회사는 전국의 소화력 및 원자력 발전설비의 유지정비를 전담하는 ○○의 자회사이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의하여 관할관청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발송배전, 정보관리)로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2. 금번 ○○ ○○시 열병합 발전소 기술지원 용역업무는 발전설비유지보수 관련 정비 및 기술지도, 자문을 위한 기술인력 지원과 정비기술지원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난도 정비작업은 직접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3. 본 엔지니어링 사업을 시설물 관리주체인 ○○와 기술지원 용역을 체결하여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가가치세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용역내용 (1)발주가: ○○ ○○지사 (2)계약자: ○○ (3)역무 ○○시 열병합 발전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 및 기술지도, 자문. 정비기술지원 전산프로그램(MAPS) 제공. (4)용역 수행인력: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중급기술자 3명 제공. 나. 질의사항 ○○시 열병합 발전소 발전설비의 운용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을 관련 법규에 의해 엔지니어링 주체(발송배전, 정보관리)를 필한 단체(업체)가 수행한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정한 인적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3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