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두 개인 나염임가공용역업체의 부가가치세의 납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1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인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자재를 제조, 생산, 납품하는 일반사업등록자로서 법인체를 운영하 고 있음. - 1999. 3. 모건설회사로부터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국민주택 이하에 해당되어 매입부 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 질의1) 금번 동아파트를 잔금지급하기 전에 원매자(개인)가 있어 취득금액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분양권을 매각(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함)하고자 할때, 이 때 매출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 질의2)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 분양권 매각시에도 매출부가세 신고 대 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