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96, 1996.0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1696, 1996.08.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지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2.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착오로 동 용역을 면세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담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간의 계약내용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경기도 소재 건설업체로써 부가세관련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질의코져 합니다.
[상황1]:조달청 입찰(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한 공사를 시공하던중 대지내 매입폐기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기관이면서 토지 매입자인 ○○과 토지 매도자인 ○○가 합의하여 ○○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폐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지정폐기물이 아닌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용역은 면세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요구하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순공사비 ₩290,010,896원을 받았습니다.
[상황2]:제한경쟁 입찰공고에 의하여 낙찰한 공사를 폐기물 처리비와 교통신호기 이전 및 원상복구 설치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면세의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준공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46,131,000원을 받았습니다.
2. 상기 2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었고 상황1은 폐기물 츠리에 대한 무면허이며, 상황2는 계약시부터 잘못된 것이라하여 국세청에서 상기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9,001,089원과 ₩4,613,100원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하여야 한다면 폐사는 어디에서 어떤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황1, 2와 같이 적격심사 및 제한적 최저제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한 경우도 반드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면허가 있어야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 동법 제1조 제4항 【】
○
폐기물관리법 제26항 제1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2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