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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