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교육용 외산장비 구매하여 각 산하기관에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2, 1991.12.17)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672, 1991.12.17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단은 직업훈련실시, 기술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이에 관한연구, 개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나. 동 사업 중 직업훈련사업을 위한 교육용 외산장비 구매시 산하기관(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에서 소요되는 장비 중 일부를 우리공단 회계규정에 따라 본부(중앙)에서 계약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본부(중앙)에서 일괄 계약하여 각 산하기관에 교육용 외산장비를 보급할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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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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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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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