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로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9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아파트단지 외곽의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개설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자가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아파트단지 외과의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개설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다른 건설회사가 제공하는 당해 도로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도로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접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수개의 건설회사가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한 회사가 제3의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때에는 당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다른 공사비 분담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각사의 분담비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아파트단지 외곽의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개설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자가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아파트단지 외과의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개설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다른 건설회사가 제공하는 당해 도로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도로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접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수개의 건설회사가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한 회사가 제3의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때에는 당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다른 공사비 분담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각사의 분담비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