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한 지반보강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2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 공사비용은 컨테이너야드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 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 소유의 토지에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하여 30년간 사용한 후 건물 및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함. -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장소인 야드(구축물), 관리를 위한 관리동(건물), 이들 시설을 운영할 각종 장비(기계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동 시설물의 소유건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됨. [질의요지] 컨테이너야드 건설공사와 관련한 지반보강공사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