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 공사비용은 컨테이너야드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 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 소유의 토지에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하여 30년간 사용한 후 건물 및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함.
-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장소인 야드(구축물), 관리를 위한 관리동(건물), 이들 시설을 운영할 각종 장비(기계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동 시설물의 소유건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됨.
[질의요지]
컨테이너야드 건설공사와 관련한 지반보강공사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