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지점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3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에서 토지와 공장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로 공장을 이전하였음. 이전결과 당사는 ○○에 본점을 ○○에 지점을 갖게 되었음. ○○공장은 처분하려 하였지만 매수자가 없어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채 운휴상태로 보유하였음. 기본전력요금의 고지 및 납부 등의 사유로 인해 ○○지점은 그 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였음. 지점인 ○○의 토지와 공장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되어 매각을 서둘러 이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 [질의사항] ○○소재 공장의 매각과 관련하여 당사가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갑설) - 매각과 관련한 주요한 활동을 모두 본점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존재 여부에 불구하고 본점이 공급자가 되어야 함. (을설) - 매각되는 공장이 지점이며 매각당시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점이 공급자가 되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