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정도가 계약서상 지분율과 상이한 양사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7.19
요 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오피스텔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오피스텔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지역 내 임대오피스텔을 신축허가를 행정관청으로부터 득하여 지난 5.26. 준공완료하였음.
① 일반건축물대장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1층 음식점, 주차장, 보일러실, 지상 2층부터 5층까지 오피스텔(원룸)
②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에는 부동산임대업, 비거주용 건물임대업
③ 설계도면
설계도 및 실제 호실면적은 7.5평∼17평으로 되어 있으며 거주용으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폐사에서는 1997.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시 일부 기성부분에 대하여 과세분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제1기 확정시 매출부분에 과세 및 면세부분으로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지하 1층 및 지상 1층 과세분, 지상 2층∼5층까지 면세분으로).
○ 건축주는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기성부분에 있어서 과세부분으로 신고와 함께 매입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았으나 과세ㆍ면세부분이 확정되면 가산세와 함께 환납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