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목포에 소재한 소형조선소로서 건조선박 중 시군에서 발주한 G/T 10톤급 어업지도선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의 내용임.
○ '
어선법 제2조 제1항
2'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은 어선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의 어업용 기자재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G/T 10톤급 어업지도선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