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자기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 후 동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토지와 건물은 제외)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토지와 건물은 법인에게 임대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동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