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22601-1671, 1991.12.17.)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22601-1671, 1991.12.1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외 공유자 2인과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중 이 토지 위에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위하여 1989년 03월 07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득한 후 1993년 02월 01일 준공을 KG여 분양중이나 부동산경기침체로 미분양분이 많아 그 중 일부 (층수와 용도가 각각 상이함) 를 공유자 각인의 소유로 하기 위해 대상 부동산을 지분별로 합의 평가하여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경우 공유물 분할 대상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 여부
가. 본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 여부
나. 공유물 분할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
1) 합의 평가 인정
2) 공신력 있는 감정원의 감정평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9조 제 1항 제 1호의 평가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