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입한 키조개의 껍질과 창자 제거 후 포장・수출하는 사업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9
실질적인 감리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 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21, 1999.4.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건설공사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