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품 생산공급업자가 확정할 매출확정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9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교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잇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 1995.07.20 ○○세무서에서 당조합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995.09.07 결정전 조사 내용 통지서가 별첨 사본과 같이 통지되어 1005.09.11자로 별첨 사본과 같이 해명 자료를 제출 하였던 바 1995.12.18 부가가치세 551,815,590원의 고지서가 접수 되었는데, 2. 당조합은 조합원의 납채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후 대금 수령 업무를 대행처리하고 있으며, 1991.○○.○○부터 1995.○○까지 징수한 3% 수수료 총액은 약 1억 6천 5백만원으로 해당수수료의 부가가치세 10%를 매년 납부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3.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계약고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와 매입처별 집계표를 매 분기마다 제출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치 못하여 이런 결과과 초래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하겠으며, 4. 각조합원으로부터 1991.○○.○○부터 1995.○○까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있는데 당조합에도 1991.○○부터 1995.○○.○○까지 조합원과 동일 기간 동일계약고에 대하여 5년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이중 부과가 되므로 그 자료를 첨부하여 질의 하오니 과세에 대한 적정 여부 회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합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