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관광통역안내원이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부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8조에 규정하는 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동 관광통역안내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부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함.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통역안내원이 외국인 관광객을 외국인 면세점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쇼핑안내를 하고 그 관광사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관광통역안내원이 상기와 같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었을때 관광통역안내원이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이 경우에 이 관광통역안내원이 받는 용역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다. 관광통역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면세라고 한다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광진흥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