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근저당권 이전등기업무 용역제공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0
법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98. 12. 31 이전에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이전등기업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98. 12. 31 이전에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이전등기업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