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업자간의 건설자재용 골재가공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9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9.12.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01.3.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00.3.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415-2872,1999.09.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