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위 관련 질의는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236, 2001.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6, 2001.9.1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2001.06.30일 사업설비를 구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1.07.04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사업개시일 : 2001.07.04)한 경우 2001.06.30일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가지 의견이 있어 귀 국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신규사업자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므로 2001.06.30일은 과세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나. 을설 : 2001년 2기에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신규사업자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2001.06.30일에 수취하였더라도 2001년 2기에 공제됨.
다. 병설 : 2001년 1기에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신규사업자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나, 세금계산서를 2001.06.30일에 수취하였으므로 2001년 1기에 공제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36, 2001.9.1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