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8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며,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 시 본사에서 교부해야함
[회신] 1. 귀 질의 1,2,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40,1995.1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A,B의 공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A공장에서 A공장과 B공장의 제품포장에 대한 외주용역을 일괄 발주하고 그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A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 5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는 그 거래시기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 부가46015-2440,1995.12.28 1.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 [ 회 신 ] | | 본사에서 제품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 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하치장에서 보관하다가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에서 재화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하치장에서 보관하다가 거래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제조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사업장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질의합니다. | 사 업 장 | 주 요 업 무 | | 본사(서울소재) | 결산, 제품판매,원부자재 구매 | | ○○ 1공장 | 제품생산 및, 원부자재 구매 | | ○○ 2공장 | 제품생산 및 판매,원부자재 구매 | [질의1] ○○ 1 공장의 구매 요청에 따라 본사에서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항 1공장을 공급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1공장, ○○공장에서 사용할 원부자재를 포항 1공장에서 일괄 구입하고 ○○ 1공장에서 ○○2공장에 사용할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경우에 ○○1공장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질의3] ○○1공장에서 ○○2공장 제품 포장작업을 외부용역한 경우에○○ 2공장제품 포장 작업에 대한 용역비를 ○○1 공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부가가치세 납부는 총괄 납부 승인을 받아 본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각 판매 사업장에서 체결한 제품납품 공급계약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생산된 제품을 공장에서 판매사업장으로 발송하고 판매사 업장에서 다시 계약자(소비자)에게 발송하여 판매하여야 하나 운송편의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제춤생산 공장에서 직접 계약자(소비자)에게 발송하고 판매사업장에서 판매 확정하는 경우(이때 생산 공장에서 판매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 작성 교부됨)에 공급자를 판매 확정 사업장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5] 거래처별로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과세재화가 이동되는때 그 거래시기마다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거래명세서 한 장에다 1역월의 거래내역을 일자별로 작성하여 사용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