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8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동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대가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당해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B)는 발주자(A)와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여 오던 중 회사(B)의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폐사의 하수급자(C)가 일부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 공사대금을 A가 C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C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A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