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1. 질의내용 요약
○ 세관의 허가를 득한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반도체 생산장비를 수입하여 가공(조립, 조정, 검사등)을 거쳐 국내에 반출하고 있음.
○ 당사가 일본으로부터 장비를 수입시는 수입가액으로 과세가격이 표시되는 수입면장이 당사가 수입자로 하여 발급이 되고 있으며,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국내에 반출시는 국내의 실수요자가 수입자되고 과세가격은 당사의 매출금액(수입가액+가공수입)으로 실수요자 앞으로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있음. 물론, 관세등 제비용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고 있음. (당사앞으로 수입면장발급시는 관세가 징수유예 됩니다.)
○ 이러한 일련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당사의 관할세무서에서 보는 관점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