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규격 및 명칭에도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함.
1. 질의내용 요약
○ 합계세금계산서 교부의 경우 증표발행에 관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10조 제3항에 의거 증표(거래명세서)를 발행시 사무합리화를 위하여 거래쌍방간의 합의하에 재화의 공급시마다 공급받는자가 거래내역을 전산에 의하여 증표(거래명세서)를 2부 발행하여 1부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부는 공급하는자에게 교부할 경우 부가세법에 적법한지 여부.
나. 위의 “가”에 의하여 증표(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하는자의 날인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