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8
생닭을 도계하여 면세되는 재화로만 판매하고 부산물인 털 등을 사료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사육하거나 매입한 생닭을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육계)로만 판매하고 그 부산물인 털, 내장 등을 자기의 사료제조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은 생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후 육계로 판매(면세)하고 부산물인 털,내장,머리,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를 생산,판매(과세)하기 위하여 도계장시설 및 렌더링(사료원료제조)시설을 설치중인 과세,면세겸업법인으로서 도계장시설은 1995년 제2기 확정기간중에 시설투자를 시작하여 1996.6.에 완료하여 면세인 육계만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과세인 렌더링시설은 1997.6.30.까지 시설투자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어 아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도계장시설은 면세재화인 닭을 본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정도의 가공만 하는 것으로 도계 후 생산되는 육계는 물론이고 부산물(털,내장,머리,발 등)도 면세재화이며 도계장시설이 완료되어 육계매출이 발생되는 1996년 2기까지도 과세재화의 매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부산물은 폐기처분되었음. ○ 이 경우 렌더링시설은 과세사업관련시설로 당연히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도계장시설(건물신축 및 기계장치설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액면세 관련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 (을설) - 부산물(털,내장,머리,발 등)생산이 점유하는 비율만큼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