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농가부업규모 이상 가축사육자가 배합사료구입카드로 사료구입을 원할시 배합사료구입카드에 표기된 만큼은 영세율로 판매하고 그 이상은 과세로 판매하였을 시 차후 배합사료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판매업소가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농가로부터 증수하여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 2]
농가부업규모 이상 가축사육자가 질의 1경우 판매업소가 판매를 거절하여 A판매업소에서는 배합사료구입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고 B판매업소에서는 과세로 구입하였을때 차후 부업농가가 아닌것이 확인되었을 때 A판매업소가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농가로부터 증수하여 납부해야 되는 지 여부.
[질의 3]
확인원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배합사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 바 부업규모농가가 확실하고 월 몇 포 안되는 사료공급을 원하는 농가에게도 과세공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부업규모사육농가가 배합사료구입카드 한도량을 초과하여 부업규모이내의 사료를 공급받고자 할시 한도량이상은 과세공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질의 1과 같이 영세율공급, 과세공급으로 이원화되었으므로 전체과세공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5]
판매업소는 사육규모를 확인할 책임과 권리가 없는데 위 질의 내용상 관계기관 이나 농가의 잘못 또는 고의로 불이익이 있을시 대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