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792, 1986.04.29, 부가22601-1616, 1986.08.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792, 1986.04.29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금형제작 의뢰과정과 금형대금의 수령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
-프라스틱 완구를 생산수출키 위해 A사는 국내무역상 A-1사와 상담을 하고, A-1사는 국내생산업자인 B사에게 LOCAL L/C에 의해 국내생산케 하나 국내생산품의 국내품질검사가 A사의 국내대리인이 검사하는 관계로 금형의 제작, 금형에 의한 국내완구생산등의 기술적인 부분은 A사에서 직접 B사의 개발실에 금형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B사는 A사에게 금형견적가격을 제시함.
-B사는 A사의 자료에 의해 국내 실지 생산공장에서 능률적, 저 코스트적인 입장에서 금형개발 검토 및 세부설계하고 국내 금형 제작업자에게 생산 및 견적의뢰에 의거 A사와 최종협의한 후 B사는 C사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함.
B사는 A사의 업무협의에 의해 B사의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C사에 금형제작 발주하므로 C사의 금형비 관계는 전적으로 (설계, 모형제작, 설계변경 재모형 작성, 완제품 금형 제작 등 소요비용전부) B사가 A사와의 금형비 수수와 무관하게 C사에게 금형제작계약에 의거 지불함.
-B사는 ORDER 상담 시 금형개발 시점 시 A로부터 직접 A의 외화 국내구좌로 선수금을 외화로 수령하고 금형제작 완료후 A가 추가부담할 금형제작비가 발생되었다면 B사는 A사에게 잔금 혹은 추가분의 금형비를 청구하며, B가 A로부터 직접 외화로 수령함.
(단, 이 경우 A의 착오로 금형비를 A-1구좌로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음 A-1사는 가수 처리 후 A사에게 원화로 지급한 경우가 있음)
2). 계약상 법률상 금형제작을 C사에 의뢰하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국내 프라스틱 완구 생산업자(B)가 금형제작에 관해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므로, A가 의뢰하는 자임.
3). 계약상 법률상 C사에게 금형대금 지급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상기2와 같이 B의 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B가 C사에게 금형의뢰 하였으므로,B사가 지급의무자임.
4). 금형제작에 관련된 A사와 B사 및 B사와 C사의 계약서 사본
(1).A사와 B사의 계약서 사본 : 유첨 Ⅰ참조
(2).B사와 C사의 계약서 사본 : 유첨Ⅱ참조
**(1)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FAX로 대체함.
**수출 및 금형에 관한 절차도 첨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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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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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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