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8
VAT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 등의 사유로 자기가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 위탁 제조할 때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340, 1989.12.09, 간세1235-3503, 1979.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1340, 1989.12.09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광역시 ○구 ○○동 3가 19-1에 본점(제조장 없음)과 ○○남도 ○○시 ○○동 224-8에 ○○공장(지점:제조장 있음)을 두고 수산물을 가공하여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여부가 궁금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제조장을 소유하고 있는 ○○공장에서 수산물의 가공작업을 하여 일본으로 전량수출하고 있던 중, 일시적인 주문과다로 인하여 단시일내에 자체 공장의 가공능력이 부족하여 타 제조회사(이하“임가공회사”라 칭함)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가공하여 수출을 할 경우에 2). 임가공회사의 소재지가 ○○ 가공공장보다 ○○의 본점 소재지와 인근에 있어서 모든 연락업무와 가공작업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3). 본점과 임가공회사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에서 수출면장을 개설하여 동 위탁 가공제품을 수출 할 경우에, 본점에서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제매입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