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 등의 사유로 자기가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 위탁 제조할 때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340, 1989.12.09, 간세1235-3503, 1979.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1340, 1989.12.09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광역시 ○구 ○○동 3가 19-1에 본점(제조장 없음)과 ○○남도 ○○시 ○○동 224-8에 ○○공장(지점:제조장 있음)을 두고 수산물을 가공하여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여부가 궁금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제조장을 소유하고 있는 ○○공장에서 수산물의 가공작업을 하여 일본으로 전량수출하고 있던 중, 일시적인 주문과다로 인하여 단시일내에 자체 공장의 가공능력이 부족하여 타 제조회사(이하“임가공회사”라 칭함)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가공하여 수출을 할 경우에
2). 임가공회사의 소재지가 ○○ 가공공장보다 ○○의 본점 소재지와 인근에 있어서 모든 연락업무와 가공작업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3). 본점과 임가공회사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에서 수출면장을 개설하여 동 위탁 가공제품을 수출 할 경우에, 본점에서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제매입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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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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