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26, 1991.12.24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경상남도 전주시에서 건축용 내.외장타일을 생산. 년간 450억원 매출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몇년의 건설 경기 침체와 동종업체의 신증설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당사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판촉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당사 생산 제품의 판매가 예상되는 아파트 건설 업체에 아파트 시공시와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전 MODEL HOUSE 건축에 필요한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참고로 년간 예상금액은 년간매출액의 약 0.5% 정도로 추정됩니다.
동제품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2. 질의 내용
( 질의 )
생산제품을 판매가 예상되는 아파트건설업체에 아파트 시공전 MODEL HOUSE 건축에 필요한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시 부가세법 시행령 제 16조②항 단서규정 (사업을 위하여 다른사업자에게 양도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과 충칙2-1-10(광고선전물의 배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 설) TILE 제품의 MODEL HOUSE 건축용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자가 회사 이미지 제고와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TILE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자기사업과 관련한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을 설) TILE 제품은 MODEL HOUSE 건축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TILE 제품은 년간 매출액의 0.5%정도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그 사용처에 광고목적으로만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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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