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62, 1993.06.29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은 1993년06월에 ◯◯신용카드 대리점을 개설하였습니다.
하여 ◯◯세무서에서 06월08일부터 일반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대리점 모두는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각대리점이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을시 ◯◯카드 본사에서 원천 징수 할것을 근거로 면세 사업자 등록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는 신종사업이라 국세청에 질의한후에 질의결과를 근거로 면세ㆍ일반이냐를 판정하겠다고 하여 국세청 민원실에 사유서를 제츨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