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4-585, 1995.03.28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업체로서 모 대학교 부설의료원의 주차장을 임대 운영하는 중 그 의료원 부지상의 주차건물을 건축하여 기부체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임차계약을 맺어 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수입하려는 업체입니다. 건물 기부 체납과 무상임차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시일내에 회답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기부채납 업체는 기부체납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기부를 받는 업체는 기부액을 무상임차 약정기간에 안분하여 임차료 세금 계산을 발행하여 부가세금만 수수하고 가액은 피차 상계한다.
을설 - 세금계산서는 발생치 않고 서류상으로만 기부체납한다.
*만약 갑설이 정설이라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