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변경신고의 신고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4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천부가46015-1323, 1995.07.19)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323, 1995.07.19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 1항 6호에 의하면 “농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하고 동 법 시행령 제9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3항에 의하면 “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서 농업 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이 공급하는 농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을 말한다”라고 하여 농업 경영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사법인이 제공하는 농업경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촌 지역의 인력부족의 해결 및 생산, 판매의 규모화를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하에 대부분의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용역의 제공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이 출자자, 산지내의농업인 및 단위농협협동조합을 대행하여 가. 농산물의 수집, 등급별 선별작업, 등급별 포장을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나. 농산물의 판매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다. 출하시기 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을 법인의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갑설) -일반적으로 농업 경영이라 하면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이 출자자 및 인근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상기의 용역도 농업 경영의 범위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농업 경영이란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한 재배 기술의 제공 등 생산 관련 부문에 한정되며, 농산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이 인근의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 포장, 운반, 보관 및 판매대행용역은 농업 경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 【부가가치세 면제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