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공급대가로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당해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객에게 1994.1.분 무선호출사용료를 2월에 청구하여 수긍하는바 독촉노력 후 1994.5.31. 현재 미납부고객에 대하여 이 날로 강제해지시켰고 미회수채권은 기업회계상 대손처리 및 세무상 손금불산입하였음.
○ 이 경우 대손채권은 건당 2만원 이하 소액의 5천∼1만건으로서 매월 발생되고 있음.
○ 그런데 대손회수비용이 대손처리액보다 더 소요되어 대손처리 후에는 대손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법적절차 등의 제반회수노력을 하지 않았음. 또한 고객의 대부분은 일반대중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 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비에 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많아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소멸시효완성된 소액다수의 대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령 제63조의 2 제3항에 의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1997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을설)
- 소액다수의 대손채권에 대하여 일일이 관련법규에 의거 대손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세무상 대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의 소멸시효완성으로 1997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병설)
- 소액다수의 대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령 제63조의 2 제3항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대손거래처 및 대손금액 개별리스트만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의 소멸시효완성으로 1997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