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통지여부 및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03, 1996.0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03, 1996.04.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소재 세무회계에 근무하며 각종 세무처리 업무를 수입하여 업무 처리 하던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정확히 판단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개요 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예약판매시 국민주택 해당분(전용면적 85㎡이하)와 민영주택해당분을 동일지분상에 신축분양한 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입주를 하였습니다. ② 입주 후 건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용이 지출되어 본래 공사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할시 민영주택 해당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공사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할시는 과세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원 하도급자가 아닌 다른 공사시공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비에 대해 과세거래로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민영주택(과세), 국민주택(면세)의 비율에 의거 안분대상 매입세액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