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4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이하 “회사”로 한다)는 ○○`에서 차도선형 여객선을 운항하는 내항선박 회사로 1997년도부터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화물 및 차량 여객을 운송하였음. - 회사는 위의 매출에 대하여 매출 부가가치세 10%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 부하여 왔으나 1998.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에 의거 여객에 대하여 면세의 조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차량 및 화물 운송에 대하여는 계속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의 의거 여객은 면세에 해당되나 차량 및 화 물이 면세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ㆍ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