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40, 1998. 2. 13.; 부가 46015-2830, 1997. 12. 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