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다수인 중 일부가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토지 및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다수인 중 일부가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토지 및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571, 1997. 11. 27.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