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말기 전환을 촉진하기 의해 지급하는 전환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8
사업자가 버섯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옥수수 솟대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버섯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옥수수 속대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또는 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에서 옥수수 알맹이를 털어낸 옥수수 속대를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 또는 단체에게 판매를 하고 있음. -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옥수수 알맹이를 털고난 옥수수의 속대를 구입하여 잘 게 썰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였음. (질의사항)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옥수수 속대를 썰지 아니한 채로 버섯재배 농민에게 공 급하는 경우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