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가 아님.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허가를 얻어 기존사업장 내의 타장소에 별도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정상적인 영업개시 전 시운전만 마친 상태에서, 동법률의 규정에 따라 열병합발전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아 업종이 상이한 열병합발전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발전소부속토지만 제외)와 의무 및 운영인원을 양도하여 양수법인이 인가조건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