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8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씨는 서울 ○○구 ○○동 소재 (주)○○○에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1997. 11. 20, 12,122,000원(공급대가), 1997. 12. 16, 9,900,000원(공급대가) 을 사업자 미등록상태에서 각각 공급한 사실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씨는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32,132,000원(환산액)에 해당 하므로 도매업종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간 이과세자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95. 12. 30 개정) 가. 광 업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직제개정)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부동산매매업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95. 12. 30 개정) 가. 광 업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직제개정)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라.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직제개정) 마.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직제개정) 바. 부동산매매업 사.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9. 8. 23 개정 : 해난심판법시행령 부칙) 아. 사업장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98.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