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여행알선용역을 여행객에게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여행객으로부 터 관광여행요금을 일괄 수령후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등의 수탁경비를 여행 객을 대리하여 여행업자의 책임 하에 지급함.
- 관광여행요금은 여행객의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공항세, 안내료, 기타경비 등 여행에 필수적인 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이 요 금은 여행 일정표 및 여행조건에 의하여 산출됨.
- 1998. 12. 28 세법 개정시 사업자에 대한 경비 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 고 거래상대방의 매출액을 양성화를 위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
소득세법
제 160조의 2의 증비서류 수취관련 규정을 신설하게 되자 질의자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여행과 관련하여 받은 숙박비 등의 수탁경 비를 포함하여 관광여행요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표 의 교부를 요구함.
(질의사항)
- 질의1) 여행업자의 숙박비 등의 수탁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여행업자가 여행객 에게 관광여행요금 중 숙박비 등의 수탁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위 질의1)에서 여행업자가 수탁경비와 관련하여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 를 교부할 수 없다면 여행자가 법인의 사용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의 숙박 비 등의 수탁경비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2 【영수증】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57,1999.02.26
1.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15,1998.08.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국외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