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3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트럭에 차량용 연료를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트럭에 차량용 연료를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주유소에서 골재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트럭에 연료로 사용할 차량연 료용 기름을 위 트럭에 주입하여 판매한 경우 주유소의 위 유류판매행위가 소 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위 질의1)의 경우에서 위 골재판매업자가 주유소에 대하여 공급받은 유 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주유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개정 2003.12.30>】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95, 1997.9.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1265-132,1982.01.1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바, 이에 의하면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전문적인 이용자, 다른 도매업자, 구매상 또는 판매상의 대리점 등 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 및 중고상품을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은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 주유소, 소비자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개인, 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해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172,1994.10.26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유류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공장, 여관,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를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 부가46015-1180,1994.06.11 1.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시에 업종을 도매업으로 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2항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195,1997.09.23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이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조 :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1265-132, 1982. 1. 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 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바 이에 의하면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전문적인 이용자, 다른 도매업자, 구매상 또는 판매상의 대리점 등 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 및 중고상품을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라 함은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 주유소, 소비자 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개인, 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해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2. 제조업자로부터 인스턴트커피를 직접 구입하여 다방 등을 상대로 배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1592,1996.08.06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트레이트 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