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열공급시설을 취득하여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고 당해 열원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열공급시설을 취득하여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고 당해 열원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열공급시설의 취득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공사는 ○○광역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임.
- 국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소각장 폐열을 소각장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2,107세대의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기 위한 관로설치, 기계장비 설치 등 열공급시설공사를 시행예정임.
-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와 기금을 대출받아 시공자로 하여금 선투자하고 영구 임대 주민들로부터 에너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9년간 상환하려고 함.
(질의사항)
- 본 사업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2항 2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