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장에서 수탁판매하는 관광기념품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7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24, 1996.9.16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에 강동구 명일동 소재 건설한 아파트재건축조합 상가건물을 당사와 재건축조합 및 ○○건설을 매매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총거래금액 21억원중 계약금을 99.12.28. 4억원 지급하고 잔금은 2000.1.20. 1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99.12.29. 재건축조합이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함. - 같은날 당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건설은 당사를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였음. - 당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위 상가건물중 일부를 최초로 2000.1.28. 분 양하였고 분양대금은 잔금지급시까지 ○○건설로 입금되고 있으며, 입금된 부 분만큼 근저당이 감소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24, 1996.9.16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 22601-294, 1991.3.13. ①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② 위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