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24, 1996.9.16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에 강동구 명일동 소재 건설한 아파트재건축조합 상가건물을 당사와 재건축조합 및 ○○건설을 매매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총거래금액 21억원중 계약금을 99.12.28. 4억원 지급하고 잔금은 2000.1.20. 1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99.12.29. 재건축조합이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함.
- 같은날 당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건설은 당사를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였음.
- 당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위 상가건물중 일부를 최초로 2000.1.28. 분 양하였고 분양대금은 잔금지급시까지 ○○건설로 입금되고 있으며, 입금된 부 분만큼 근저당이 감소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24, 1996.9.16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 22601-294, 1991.3.13.
①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② 위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