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컴퓨터 부품을 일반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유통회사로서 이번에 유통마 진을 축소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한 업체와 위탁판매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 당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 항이 무엇이며, 당사와 수탁업체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일반 소비자에게 판 매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