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후 재화의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1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24, 1998.10.14 【질의】 1. 질의 내용 당사는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한 가액으로 전화카드를 공급받아, 여기에 당사의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가를 자율적으로 결정, 소매상이나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회사로서 판매차익에 대한 과세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설> 과 <을설> 이 있어 질의함. <갑설>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면세로 처리 전화카드로 최종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로서 이는 면세에 해당하므로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을설> 판매차익에 대하여 과세 처리 매입ㆍ매출거래에서 발생한 판매차익은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판매차익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임. 2. 참고사항 전화카드와 유사한 성격인 버스표판매와 관련된 예규(부가 22601-180, 1992. 2. 13) 및 복권판매와 관련된 예규(부가 46015-737, 1998. 4. 16) 【회신】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