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청량음료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번 신규로 놀이공원 업체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함.
- 현재 놀이공원내 수개의 매점들은 놀이공원업체와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운 영되고 있으며, 매점주들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번호로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직 접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도 물품공급업체와 직접 수수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서상에는 놀이공원업체가 매점주들에 대하여 판매품목 및 물품공급 업체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폐사의 처리(안)
(1안) 당사는 물품공급 및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은 놀이공원 업체와 체결하고 실제 물품공급과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놀이공원내의 각 매점주들에게 발행 하는 방법
(2안) 당사는 물품공급계약은 각 매점주들과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도 각 매점주 들에게 발행하면서 판매장려금은 놀이공원업체에 지급하는 방법
(3안) 당사는 물품공급 및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은 매점번영회와 체결하고 실제 물품공급과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놀이공원내의 각 매점주들에게 발행하는 방법
(4안) 당사는 물품공급계약을 각 매점주들과 각각 독립적으로 체결하고 실제 물품공급도 각 매점별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각 매접별로 발행 하면서 놀이공원업체나 매점번영회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성격의 금품을 접 대비로 기표처리하는 (안)
(질의사항)
- 당사가 위 (1안)~(4안)으로 처리하여도 세금계산서 발행상 문제가 없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