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개조하여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개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5년도에 점포(임대용 단독건물)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과세특례자)를 하 다 1998년도에 양도하였음. 매수자는 건물을 독서실로 개조하여 본인이 직접 영업(면세사업자)을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A. 납부해야 함(면세사업자에게 양도했으므로).
B. 포괄양도양수이므로 납부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