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개조하여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개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5년도에 점포(임대용 단독건물)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과세특례자)를 하 다 1998년도에 양도하였음. 매수자는 건물을 독서실로 개조하여 본인이 직접 영업(면세사업자)을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A. 납부해야 함(면세사업자에게 양도했으므로). B. 포괄양도양수이므로 납부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