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자가 타인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30, 1996.05.0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주업무를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조사는 타인의 상거래나 자산,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업무를 말하며,
- 신용정보종합관리는 신용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전산으로 축적ㆍ가공하여 신용정보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전산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다. 즉, 신용정보종합관리 업무는 전산매체의 발달에 따라 신용조사 서비스를 한단계 향상시킨 것으로, 매건별로 신용조사를 의뢰하고 그 내용을 회보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신용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신용정보를 전산으로 축적ㆍ가공하여 이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전산 단말기를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라. 신용조사는 매건별로 신용조사를 의뢰 받고 조사한 내용을 조사서양식으로 인쇄출력하여 제공하는 데 반해, 신용정보종합관리 업무는 연간 계약에 의해 신용조사 내용을 전산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여, 제조사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건별 신용조사 신청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위와 같이 저희 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용조사업무와 신용정보종합관리 업무는 업무성격,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면에서 동일한 점을 감안 귀청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994년 07월 귀청으로부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규정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계속 동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
의 “신용보증기금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