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자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건설기계임대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주고 받은 임대료(매출)가 현금과 현물(경유)을 함께 받을 경우 현금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 니면 현금과 현물(경우)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의 여부 - 질의2) 현물(경우)에 대한 매출금을 누락시킬 경우 누락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 의 처벌법 규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5 〔반환하기로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 계산〕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등의 과세표준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수받은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266, 1996.06.26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용역공급의 대가 일부로 원자재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용역을 공급 받는 자)은 자기가 제공한 원자재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용역 대가로 원자재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비46015-60, 1995.03.2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원자재의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