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건설기계임대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주고 받은 임대료(매출)가 현금과 현물(경유)을 함께 받을 경우 현금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 니면 현금과 현물(경우)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의 여부
- 질의2) 현물(경우)에 대한 매출금을 누락시킬 경우 누락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 의 처벌법 규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5 〔반환하기로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 계산〕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등의 과세표준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수받은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266, 1996.06.26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용역공급의 대가 일부로 원자재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용역을 공급 받는 자)은 자기가 제공한 원자재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용역 대가로 원자재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비46015-60, 1995.03.2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원자재의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