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이 받은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3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 법인은 농기계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판매회사이며 소매의 비율은 10-20%정도입니다. 농민이나 농협에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갑설) A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농민 또는 농협에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월별판매액합계표(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 4조 1호)도는 농협 기관장의 납품 확인서 (도 규정 제 4조 2호)와 세금계산서를 함게 제출하여야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을설) A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또는 농협 기관장의 납품 확인서를 첨부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영세율첨부서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